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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현역 의원들, 불출석 버티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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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혐의 유죄 선고 잇따라
검찰 소환에 불응 논리 힘 잃어
검찰 "대면 조사 통해 방어권 보장"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6명 중 일부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마냥 불출석할 논리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6명에게 최근 재차 9월 내로 검찰청에 출석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말 이후 4~5차례에 걸쳐 전·현직 국회의원 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의원들은 의정활동, 총선 등을 이유로 불응해 왔다. 일부 의원은 서면으로 돈 봉투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말에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박영순 전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민주당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임종성 전 의원마저 지난 12일 유죄를 선고받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검찰 안팎에서 '더는 소환 불응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수사 대상인 의원들은 뚜렷한 증거나 조사 필요성 없이 검찰이 '정치적 망신주기' 목적으로 소환 통보를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재판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에 언급되는 등 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 반면, 추가 소환 의원들은 '외통위 회의' 참석 여부조차 불투명해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도 편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모욕주기가 아니다. 반드시 대면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내용이 있고 (의원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도 있다"며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비협조할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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