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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2심 권오수 집유…'전주' 방조 혐의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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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권오수 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모씨, 1심 무죄→2심, '방조' 혐의 유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류영주 기자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류영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 또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회사 시세 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안정적 성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가조작 세력에 자금을 댄 '전주' 손모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받은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정범(범죄를 행한 자)'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손씨는 단순히 정범인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편승해 자신의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됐다고 봤다. 김 여사가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보유했고,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를 위탁해 이씨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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