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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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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민중기 특검팀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씨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봤다.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씨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히며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씨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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