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10일 기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04건 약 4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환경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경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 차령과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돼 부과된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와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