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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아리셀 공장 화재 막는다…리튬전지, 특수가연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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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 발표
전지공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 화성=박종민 기자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 화성=박종민 기자
지난 6월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과 같은 위험성 높은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매년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또 리튬전지 등은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화재 위험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발·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지정 시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

특수가연물은 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 재료는 콘크리트, 벽돌 등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외벽 마감 재료로 샌드위치 패널 등 준불연재료까지 허용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리셀공장에 '우수사업장' 평가를 하는 등 제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평가 기준을 정비한다.

전지제품 자체의 폭발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발화점이 낮은 액체 전해질 대신 발화점이 높은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과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短絡)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된다.

단락은 전기회로의 절연이 잘 안돼 두 점 사이가 접속되는 것을 말하며, 리튬전지 등의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은 화재의 원인이 된다.

리튬 등 물로 불을 끌 수 없는 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를 개발하는 한편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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