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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사 '키맨' 전 행정관, 檢 78개 질문에 '증언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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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절차 피해" vs 신 씨 "피의자로 몰아"
文 옛 사위 특채 의혹 수사 '난항'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모습.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채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 신모 씨 측이 검찰의 다수 질문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신 씨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 신문에 전 청와대 행정관 신 씨가 출석,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화상으로 신문에 나섰다.
 
이날 신 씨 측은 "검찰이 부정취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가성 관련해 (신 씨가)이상직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증인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조사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현행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며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현출되는 것을 제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신 씨 측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22회 전화와 메시지를 발신한 사실 있느냐' '민정비서관 특감반에서 친인척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등 약 78개의 검찰 질문 모두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검찰 측은 예상대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경위에 대한 질문에 주력했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지면서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신 씨가)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특히 (문 전 대통령의)딸과 사위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정보를 배타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다혜의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 관여해 준 사실과 사위(서 씨)가 취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특별감찰단장 신 씨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하려 했다"며 "검찰의 취지는 (신 씨가)범죄 행위 가담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 사정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진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검찰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부가 아닌, 전부 (증언을)거부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스타 항공. 류영주 기자이스타 항공. 류영주 기자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과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등으로 인해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 씨에게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신 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당시 회의 참석자와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해 왔다.
 
하지만 임 전 비서실장과 조 대표 모두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 역시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해오다 이날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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