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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옛 사위 특채의혹…검찰 "전 행정관, 형사절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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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씨 엑스 캡처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씨 엑스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채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 신모 씨 측이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은 "신 씨가 형사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씨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 신문에 전 청와대 행정관 신 씨가 출석,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화상으로 신문에 나섰다.
 
이날 신 씨 측은 "검찰은 부정취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가성 관련해 (신 씨가)이상직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증인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조사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현행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며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현출되는 것을 제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다혜 씨 부부의 이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신 씨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신 씨가)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특히 (문 전 대통령의)딸과 사위에 대한 관리 업무 전담하면서 정보를 배타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다혜의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 관여해준 사실과 사위(서 씨)가 취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특별감찰단장 신 씨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하려 했다"며 "검찰의 취지는 (신 씨가)범죄 행위 가담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 사정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진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검찰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부가 아닌, 전부 (증언을)거부하는 것은 (신 씨가)형사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지며,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과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 씨에게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신 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서 씨가 이상진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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