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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도, 촬영도 직접 했다…성매매 영상 제작한 '카메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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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자신의 성관계 영상 2천개 촬영
1건당 10만~40만원 받아
'카메라 박사' 전공…수천만원 카메라 동원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스스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알선 사이트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렌즈업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촬영한 A(30대)씨와 성매매 업주 B씨 등 20명(구속 6명)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서울과 경기지역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업소를 돌며 자신의 성관계 영상 2천건을 촬영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홍보영상을 올려 약 12억 5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소 홍보를 원하는 업주 및 여성들과 합의 후에 촬영한 뒤, 짧게 편집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렸다. 영상 1건당 10만원~40만원이었으며, A씨가 실제로 받아챙긴 범죄 수익은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처음부터 홍보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를 댓글로 작성하면서 할인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후기가 유명해지자 업주들은 무료로 이용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직접 홍보용 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받는 형태로 진화했다. 때문에 A씨가 SNS에서 활동하던 닉네임 '검은 부엉이'는 성매매 업계에서 유명인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나무위키'에서도 언급되는 A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나무위키'에서도 언급되는 A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특히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자신의 전공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현재 렌즈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카메라 등 27대를 촬영에 사용했고, 조명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영상을 알선 사이트 웹하드 등 온라인에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생활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홍보영상을 의뢰한 성매매 업주 및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집행했던 업자 등을 모두 검거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영상이 유포될 경우 딥페이크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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