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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시간씩 ''가짜 범인'' 만들기 훈련…브로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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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와 인맥까지 가르치고 경찰에 거짓 자수시켜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가짜 범인을 만들어낸 40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로부터 사건 해결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가짜 공범을 경찰서에 출석시킨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브로커 신 모(4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신씨에게 돈을 건낸 업자 최모(42)씨와 가짜 범인 행세를 한 김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는 지난달 13일쯤,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최씨로부터, "도주한 공범인 일명 ''오사장''의 죄까지 뒤집어 쓸 것이 두렵다. 아는 경찰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3천 5백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30)씨에게 "다른 사람 대신 구속되면 즉기 천만원을 주고, 수감 뒤 매월 250만원을 보상비 명목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신씨는 김씨를 가짜 ''오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2시간씩 4일 동안 진술연습을 하고, 평소 ''오사장''의 말투와 인맥까지 가르쳤다.

이후 ''오사장''으로 둔갑한 김씨는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주범이다. 붙잡힌 최씨는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니 풀어주라"고 말한 뒤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허위 자백을 하던 중 진술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수사관의 추궁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김씨가 당시 적발된 사무실의 구조와 종업원의 이름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렇다할 직업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신씨가 거액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순간적으로 솔깃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업자 최 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700여 명에게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 4000여 통을 판매해 약 7억원 가량의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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