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 마련된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 시민 분향소에 설치된 영정사진. 반웅규 기자지난 2022년 12월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故) 노옥희 전 울산광역시교육감 유족이 노 교육감의 순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울산시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7월 10일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 전 교육감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불허 취소 소송.
천 교육감은 지난해 울산보훈지청으로부터 노 전 교육감 순직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이어 이의신청를 했지만 올해 5월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해 천 교육감은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 결정과 관련해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선출직 공무원인 노 전 교육감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 총괄 일정표상 31건의 일정은 확인이 됐다.
하지만 초과 근무 시간 산정이 힘들어 노 전 교육감이 과로를 했다는 판단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국가 수호, 안전 보장 관련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울산보훈지청의 설명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 전 교육감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축적되면서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감직 수행 중 육체적·정식적 과로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노 전 교육감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비롯해 특별추진업무, 담당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을 통한 초과근무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한편 노 전 교육감은 2022년 12월 8일 울산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