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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검찰수사관,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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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수사 정보 유출
건설사 측 브로커에게 현금 4천만원 받아챙기기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6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사 사주 일가의 차남 B씨와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C씨, 건설사 관계자 D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견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관련 수사 정보를 건설사 측에 알려주는 대가로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부산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6월 사건 브로커 C씨를 만나 식사와 술 접대를 받고 건설사 관련 수사 사건 경과를 공유하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수사 대상의 조사 출석 여부와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올해 1월과 3월 C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각각 건네받아 모두 4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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