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여중생에 '댈구' 해주고 "노예하고 싶다"…나쁜 어른들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5명 적발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댈구(대리구매)' 짓을 한 나쁜 어른들이 붙잡혔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담배와 술을 사주겠다고 부추긴 것도 모자라 왜곡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 특사경이 방학 때마다 단속을 벌여 적발하고 있지만, '댈구' 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댈구' 행위는 술·담배 구매가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해 주는 것을 지칭한다. 청소년이 담배 구매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들이 버젓이 SNS에 올라와 있고, 이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다. 고작 1~2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신 사줬다.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실제 A씨는 X(옛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계속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담배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 뱉어 달라", "노예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어른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구매·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 24곳 등 30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저촉 사항을 알려 시정하는 등 계도했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