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연제구의회 제공부산 연제구의회가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연제구의회는 6일 오전 열린 구의회 안전환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비용', '차량용 질식소화덮게'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회는 현재 연제구 공동주택 중 지하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장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공간이 있는 주택은 27곳, 289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홍숙 연제구의원은 "공동주택은 대부분 전기차 시설이 지하에 있어 불안이 커지고, 주민간 갈등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불안과 갈등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