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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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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中 "피해자 죽이겠다" 협박 혐의
피해자 "양형 기준 너무 낮다…경각심 못 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 연합뉴스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서 죽이겠다"고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씨는 재판부를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씨는 "국가가 복수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고까지 2년이 걸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오래 끌고 가는 게 힘들었다"며 "보복 협박죄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못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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