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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데기' 극적 개봉 "비용 미지급한 투자사로 인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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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바리데기' 포스터. 시네마뉴원 제공영화 '바리데기' 포스터. 시네마뉴원 제공
오컬트 영화 '바리데기'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무사히 개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바리데기' 제작사 제이호컴퍼니는 지난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가 또 다른 제작사 M사가 낸 '바리데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알렸다.

제이호컴퍼니에 따르면 M사는 이세원 감독이 독단적으로 '바리데기' 완성본을 배급사와 계약 체결, 무단으로 개봉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화는 언론배급시사회와 GV(관객과의 대화) 등 모든 행사에 제작사명을 가린 채로 진행했고, 상영금지가처분 진행에 따라 극장 개봉을 보류하게 됐다.

제이호컴퍼니는 '바리데기'는 이세원 감독이 기획·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제작 및 자금 투자를 맡기로 한 M사가 영화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20여 명의 스태프 출연료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크랭크인 당일까지도 촬영 진행비를 지급하지 않아 촬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초 시나리오의 60%만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이호컴퍼니는 "제작자 이세원 감독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스태프에게 잔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사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모두 감수한 채 약 1년 동안 보충 촬영과 후반 작업에 대한 제작비를 마련해 어렵게 작품을 최종 완성했다"라고 전했다.

이세원 감독은 제이호컴퍼니를 통해 "더 이상 영화의 공개를 미루는 것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스태프들을 위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스태프들이 고생한 보람은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배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봉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호컴퍼니는 "이번 '바리데기'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은 해외 여러 영화제에서의 수상을 통해 K-무비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반면, 정작 국내 저예산 다양성 영화의 답답한 현실과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보이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급한 투자사의 저작권 갈취와 횡포로 인한 영화인들의 고충과 그에 따른 다양성 영화 제작의 위축은 한국 영화 산업이 풀어야 할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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