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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적·환수'에 팔 걷어붙인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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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이 사건 수사뿐 아니라 범죄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들 관련 기록을 분석하던 중 이들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빼돌린 혐의를 발견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이외에도 마약 판매대금,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수익 등을 은닉한 일당 2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금 세탁 범죄를 밝혀내고 있다.
 
대구지검은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징 보전해 동결하는 한편 고액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명재산을 추적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곱차례에 걸쳐 성매매 운영자가 건물주에게 낸 임대차보증금을 신속히 몰수보전하는 조치를 취해 성매매 근절에도 앞장섰다.

검찰은 "범죄의 물적 기초가 되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고 자금세탁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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