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 춘천의 수돗물 정수장에 산업용 물질이 포함된 해충기피제를 살포한 업체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살충제 업체 대표 A씨와 춘천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 B씨를 춘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법인 업체는 사기죄를 제외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4~5월 제조업체 등록 없이 제조한 해충기피제 제품을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물품 중 일부 제품을 납품하고 춘천의 한 정수장 주변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전·현직 환경 관련 인사들로 알려졌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성분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춘천시는 정수장과 배수지 주변 초지에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해충기피제를 뿌려 깔따구와 같은 소형생물의 침입을 예방하고자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