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품질을 인정하는 추천상품(QC) 지정을 위한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받는다.
QC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인 등이 생산한 상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1994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QC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됐다.
매년 상·하반기 나눠 QC를 지정하고 있다.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재지정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도는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등 5개 분야 신청 상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하반기 QC를 지정할 계획이다.
QC 제품들은 'QC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e경남몰 입점 자격 부여와 결제수수료 할인 행사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정된 QC는 모두 216개 업체 480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