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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럽산 브랜디 덤핑 확인하고도 조치 안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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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中 상무부 "유럽산 브랜디의 덤핑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프랑스 주타깃으로 한 조사지만 반덤핑 조치는 일단 유예
중국산 전기차 관세폭탄 확정 투표 전 프랑스 설득 차원

중국 상무부. 연합뉴스중국 상무부. 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 부과에 반발해 중국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조사에서 덤핑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EU의 고율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려면 회원국의 투표 절차가 남아있어 특정 국을 겨냥한 보복조치를 잠시 미뤄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2024년도 제35번째 공고문'을 발표하고 "지난 1월부터 진행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의 덤핑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실질적 피해와 위협에 직면했다"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브랜디 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30.6~30.9%로 이 중 중국 정부가 거론한 업체 대부분은 34.8%의 덤핑 마진이 인정됐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임시 반덤핑 조치는 당분간 추가로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덤핑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계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브랜디. 스마트이미지 제공브랜디. 스마트이미지 제공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주 타깃으로 했다. 중국 당국은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당시 조사 대상을 '포도주 증류를 통해 생산된 증류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덤핑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찬성하고 있는 프랑스를 설득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5일부터 부과하기로했다 취소한 바 있는 잠정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에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2개국이 찬성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프랑스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 중국산 전기차(테슬라 제외)에 부과할 확정 상계관세율을 17.0~36.3%p로 결정했다. 상계관세는 기존 관세(10%)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런 내용의 확정 상계관세율 초안을 놓고 오는 10월 30일 전까지 27개 회원국의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의 동의를 얻을 경우 상계관세는 확정돼 오는 11월부터 5년간 부과된다.

중국 당국은 EU의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개별 국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는데,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치 유예 역시 이런 설득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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