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위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 등에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범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 등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