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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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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복지위 소위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업무 범위 정하는 데 합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폐지 관련 조항은 포함 안 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해당 의료행위가 합법화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본회의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의 쟁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의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령으로 정할지(야당 측), 추후 시행규칙으로 정할지(여당 측)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의 학력제한 폐지 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진통 끝에 여야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에 대해선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폐지 관련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학력 기준 관련 내용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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