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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정보사 명단 유출 군무원 구속기소…간첩죄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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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27일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송치한 바 있다.

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간첩죄는 빠진 것으로, 북한과의 직접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정보사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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