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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생아 불법 입양해 사망케 한 남녀·아이 넘긴 미혼모에게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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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검찰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이를 불법 입양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 남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33·여)씨와 B(29·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구시 동구의 한 미혼모에게서 갓 태어난 여아를 불법 입양한 후 17일 만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A씨 친척 집 인근 밭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아기가 콧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범행이 탄로날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치료를 받게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입양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했고 이전에도 영아를 불법적으로 데려왔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점을 감안해 A씨보다 구형량을 낮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아이를 넘긴 미혼모 C(30)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로는 "인적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체 암매장에 동의했다.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씨가 아이를 넘기고도 양육·아동 수당과 99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지적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 가는 등 기본적임 보살핌을 해줬고 호흡이 이상 해지자 네뷸라이저와 산소호흡기 등으로 조치했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학대 의도는 없었고 친모가 강력히 병원 치료를 거부해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아이도 전적으로 A씨가 키웠다. 코 막히는 증상이 있다고 해 병원을 데려 가보라고 했고 학대 행위를 공모하거나 사망 예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아이가 사망한 이후 사체를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보호자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C씨 측 변호인은 "원치 않는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판단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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