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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참사 추모식 반대" 소음 기준 어기고 집회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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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집회 도중 소음기준을 초과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 회장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동화지구 옆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해마다 열리는 지하철 화재참사 추모식을 개최하지 말라고 집회를 하다가 소음기준 75dB을 16dB 초과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소음유지 명령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음량으로 집회를 벌였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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