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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엔 임금체불 없도록…노동부, 전국 5천 개 사업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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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직전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전원 동원해 현장 감독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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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5천 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특히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관련 지청에 전담팀을 두고 피해노동자 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주 동안(8월 26일~9월 13일)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국 2200명 근로감독관 전원이 5천 개 사업장 현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감독과 합동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근로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이달 말까지는 업종별 협회,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 활동을 사전에 지도해서 자체 청산할 기회도 제공한 후, 다음 달 2일부터 현장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해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관서별로 자체 선정한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263개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관장 등이 현장지도도 실시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를 통하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의 임금이 체불됐거나 30명 이상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또 임금 체불로 인해 분규까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사 등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또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 청산 활동을 실시하고, 집단 노사갈등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기동반과 함께 현장에 출장해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를 맡는다.

노동부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전국 기관장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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