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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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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
"금융사 관행에 따라 장애인 차별 여전"
금감원장·금융위원장에 지도·감독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은행이 대출 신청을 한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대출을 거부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A은행장과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지적장애인인 B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 대출을 위해 디딤돌 대출 수탁은행인 A은행을 방문해 해당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B씨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후견인증명서 혹은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했지만,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은행은 대출 불가 통지를 했고, B씨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은행 측은 대출 상품에 대한 B씨의 이해가 부족해 대출을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A은행 측은 "B씨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출 상담의 주요 내용은 B씨의 아버지가 대답했고, B씨는 대출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관련 대화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장애인의 계약 행위에 대해 무효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후견인 없이 대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은행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 대출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또 해당 은행의 업무 편람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동행하도록 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B씨는 아버지와 동행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담도 가능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A은행의 행위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및 장애인 가구 금리 우대를 적용하는 디딤돌 대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디딤돌 대출의 취지가 장애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B씨의 대출 목적이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아 입주하기 위한 것인 점, B씨가 2014년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해 10년간 경제활동을 해온 점 등을 살펴볼 때 대출 거절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은행에 △B씨가 원할 경우 대출 심사 절차 다시 진행 △지적장애인 대출 신청 때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알기 쉬운 단어·표현 사용해 설명하는 등 '장애인 응대 매뉴얼' 준수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내서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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