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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불륜 소송' 패소 심경에 前남편 서주원 "그만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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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예능 '아침 먹고 가2' 화면 캡처유튜브 예능 '아침 먹고 가2' 화면 캡처
76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 아옳이(32·본명 김민영)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의 연인을 상대로 낸 불륜 소송에서 패한 심경을 밝히자 서주원이 이를 비방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아옳이는 20일 올라온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예능 콘텐츠 '아침 먹고 가2'에 출연해 서주원과 이혼한 이유로 "상대(서주원)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니까"라며 "그분(서주원)이 너무 (이혼을) 원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옳이는 인기 짝짓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으로 유명해진 서주원과 지난 2018년 결혼했다가 4년 만인 2022년 합의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뒤 서주원이 혼인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상간녀로 지목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옳이는 지난 4월 패소했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아옳이는 이날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것이 있더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 친구(서주원)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시기가 (지난 2022년) 4월이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그해) 1월부터였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

아옳이는 "내 입장에서는 '나 몰래 만났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여겼는데,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며 "같이 밥 먹는 거 정도로는 안 되고 센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증거는 그 이후에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그 친구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소송은 너무 힘들다"며 "내가 패소했으니 항소 안 하고 깔끔하게 빨리 정리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혼할 때보다 헤어질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재산분할이 서로의 재산을 합쳐서 나누는 건데, 저밖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절반을 요구했다"며 "이 요구를 (내가) 거절하면서 (이혼 소송이) 조금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이튿날인 21일 서주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고 아옳이를 직격했다.

이어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다. 이제 정말 그만해"라며 "나도 풀 거 많다.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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