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엠폭스(MPOX·원숭이두창)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오는 21일부터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시하는 감염병이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4일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함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클레이드 I(Clade I)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지정 국가는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이다.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조 등 전신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또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유럽·중동 등 주요 경유지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한다.
아울러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17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병원 엠폭스 치료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환자. 연합뉴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고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