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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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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 주상복합건물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원 "도로는 공공재산…매도 청구 대상 아냐"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한 토지개발사업자와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 관련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해운대구는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 처분과 관련한 토지개발사업자 A씨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A씨는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려 했고 구는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재산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후 A씨는 도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 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구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해당 도로를 제외한 사업부지 전체를 확보해 둔 상태였다.
 
지난 1월 부산지법은 해운대구가 아닌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쟁점이 된 도로가 국유재산 가운데 처분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부산고법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둔 상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다면 도시계획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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