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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집중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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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 시설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유동 광고물은 허가가 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을 의미한다.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http://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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