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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배 강제추행 '음악계 권위자 겸 교사' 1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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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A씨 측 강제추행 혐의 인정
다만 재차 범행 부분 일체 부인
피해자 법정서 "엄벌 촉구해달라" 눈물로 호소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음악 교육자를 꿈꾸는 20대 동종업계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교사이자 특정 음악업계 권위자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피해자는 직접 재판에 출석해 "죄의식 없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차 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췄으며 침대에 눕혀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려하자 다시 따라온 뒤 신발장 앞에서 B씨를 밀치며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재차 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날 첫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이 자리에 나오기 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 나오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오랜 시간 진심으로 존경했고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했다"며 "처음에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바랬지만 지금은 최소한 가해자가 부도덕한 가치관을 갖고 교육을 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발 이 일이 가볍게 처벌돼 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꼭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특정 음악관련 협회장을 지내는 등 관련 업계 핵심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국내·외 대회에서 심사위원 또는 예술감독 등을 맡고 다수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일 A씨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A씨를 지난달 말 직위해제 했으며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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