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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탈? 줄대기?…우리은행 부당대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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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주회장 집중 체계서 내부통제 실패" 지적
손태승 전 회장 개입 여부 등은 수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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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손 전 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한 시기 전반에 걸쳐 이뤄진 부당대출이 실무자급의 윗선 줄대기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 일탈행위인지, 조직내 여럿이 개입된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감원의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당시 손태승 전 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해 총 42건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대부분은 손 전 회장 재임 기간(2018.12~2023.3) 내에 실행된 대출이었고, 손 전 회장 퇴임 이후엔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 여신이나 담보부 여신만 취급됐다.
   
42건 중 23건(454억원)은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나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였고, 나머지 19건(162억원)은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이 중 28건, 350억원 규모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고 파악했다. 또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었다.
   
금감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대출건들이 단순히 실무자들의 절차소홀이나 실수, 태만에 의한 것만은 아님을 암시했다.
   
손태승 전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손태승 전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실제로 42건의 대출이 실행된 곳을 업체 수로 따지면 20곳으로, 이 가운데 10곳은 우리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당시부터 해당 친인척이 전·현 대표나 서류상 대주주로 등재돼 알 수 있었던 곳이었다.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 우리은행은 "사후점검 과정에서 원리금 대납이나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여서 대출 취급 전에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해당 대출들이 누구의 어떠한 구체적인 동기로 실행됐는지, 어느 정도 윗선까지 개입됐는지 등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의 대출들을 대부분 취급한 당시 선릉금융센터장 임모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면직과 성과급회수 등의 문책을 당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의혹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자체 검사 결과와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을 취급한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적정한 대출 취급 과정에는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에 대해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했던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런 절차 소홀의 동기가 고의인지 개인적인 일탈인지 등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밝힐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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