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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곳곳에 마약이…필로폰 유통하려던 남성,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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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경찰, 20대 남성 A씨에 구속영장 신청
휴대폰 속 사진 추적해 필로폰 추가 발견

연합뉴스연합뉴스
판매자가 대금을 받으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5분 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필로폰을 배달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건물을 점검하러 왔다'고 둘러댔지만 그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한 필로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속 사진을 토대로 40여 곳을 수색해 다세대주택 소화전 등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을 추가로 압수했다. 추가 압수된 필로폰은 총 200g으로 6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A씨가 마약을 구한 경로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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