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티몬와 위메프에서 여행 관련 환불을 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9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관련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9028명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의 집단조정에 참여한 7200여명과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나선 5804명을 넘은 숫자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대상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티몬‧위메프 모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여행사의 피해 구제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여행상품 등은 정부와 업계가 결제대행업체(PG사)에 환불 의무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PG사와 카드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PG사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분쟁 조정은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도 없다. 다만 당사자가 수용하면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