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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준 시민에 "폭행 당했다" 무고한 8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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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되레 폭행 가해자로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으나, 자칫하면 B씨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A 씨의 파킨슨병 등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한 벌금형이 무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넘어지려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폭행은 없었다. 
 
이에 경찰이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자 A씨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고 B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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