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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장인, 펀드 10억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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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환매 중단된 홍콩 '젠투펀드'에 투자
'노후 자금 10억원' 돌려달라 했지만, 2심도 패소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홍콩 젠투펀드'에 투자한 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 전 대법관과 그의 아내는 2019년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기대수익률 연 3.3% 내외를 조건으로 건 해당 펀드에 장인의 노후자금 10억원을 대신 투자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는 2020년 코로나로 환매가 중단돼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였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는 2020년 5월 환매 중지를 선언했다. 권 전 대법관 장인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펀드에 대해 실질적인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펀드에 대해 설명할 당시 권순일이 동석하고 있었다"며 "설령 직원의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나 위험성 등은 불확실한 요소이므로 그로 인한 위험은 원천적으로 투자자인 원고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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