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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압수수색…'특정업체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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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검찰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을 압수수색했다.

7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전날 충북 청주시 충북경자청 청장실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10시간이 넘는 압수 수색을 통해 청장 휴대전화를 비롯해 사무실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한 A업체의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내부 제보로 검찰이 A업체의 불법 의료 행위 등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특혜 정황 등을 포착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도와 충북경자청이 신청한 지역을 국내 유일의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했다.

특구 범위는 오송을 포함한 청주시 일원 941㎢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고 실증과 인증, 허가, 보험 등에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는 완결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의 지정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돼 이번 수사가 특구 지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경자청은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투자유치 관련 사무 등을 통한 경제개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도청 산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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