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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왜곡비대위 "특별법 개정·직권조사 전면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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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안에 조사기간 연장 법률 제정
여순사건위원회를 국정감사 피감기관 지정도 요구

여순사건왜곡비대위 제공 여순사건왜곡비대위 제공 
여순10‧19범국민연대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순사건왜곡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더불어민주당 여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여수, 순천, 광양 등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면담한데 이어 주철현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장(여수갑)를 비롯해 행안위원으로 활동 중인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비대위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9월 안에 조사기간 연장 법률 개정 △9월 중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개최 △특별법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원안에 따른 시행령 보완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중앙지원단과 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과 관련해 △중앙지원단의 종합적인 업무보고 및 수시 업무보고 체계화 △9월 국정감사 시 피감기관으로 여순사건 위원회 조사 △2년 6개월 동안 9% 선에 머문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의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 △중앙지원단장의 근무 태만 문책 요청 △편파적인 2기 위원 및 기획단 구성 절차의 문제점 및 책임자 문책 △조사관 확충 △지원단장 및 직원들의 잦은 이동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문제 제고 △축소 은폐시킨 구례 희생자 유골 봉안식 담당자 책임 문책 등을 요청했다.
 
또 △법령에 따른 직권조사 전면 실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혹은 편파적 인사 교체 △기각 및 보류에 따른 심사대책 방안 △특별법에 따른 피해 기간을 무시하고 오락가락한 중앙지원단의 심의 기준 문제 △실무위원회 심의 기준 무시한 횡포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에 정보 및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 △유족들에게 세심한 정보 전달 및 불안과 불만 해소 대책 마련 등도 아울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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