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교권 침해 피해 교사의 병가와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이후 교사가 해당 학생을 마주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가 내놓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사의 휴직이 2021년 2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다. 병가도 2020년 12건이던 것이 2021년 배에 달하는 24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47건까지 늘었다.
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교사노조와 백 의원은 강조했다.
심리상담이나 치료, 조퇴, 업무 배제 같은 조치도 이 기간 74건에서 247건으로 늘었다.
가해 학생이 받은 처분은 출석정지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교원 침해 학생 228명 가운데 115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학교에서의 봉사도 31건이나 됐다.
사건 이후 교사가 다시 학생을 마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와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교육활동 방해는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폭증했다.
앞서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3월부터 새롭게 운영된 각 시군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위촉된 지역 교보위 위원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