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해 절차 중복 논란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담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는 등 입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됐다.
역시 이달 21일 시행되는 이 시행령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해 사용승인을 받은지 7년이 지난 경우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양도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됐다. 이를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개선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