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탁 기자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라 거주할 수 없음에도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을 맺게 만드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시행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한 수분양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 수분양자 20여 명은 5일 경남 창원시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 공사현장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12월부터 진행된 분양 당시 우리는 위탁사를 통한 실거주 가능과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다"며 "기망 홍보와 사기 홍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목적이 아닌 숙박목적으로 7~8억 원 계약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계약한 수분양자는 아무도 없다"며 "주거가 가능하다고 기망하는 시행사 분양 홍보를 가만히 둔, 창원시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은 지하 6층, 지상 46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며 2021년 12월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시행사는 엠아이케이 개발이고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이와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숙박업으로만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수분양자들은 "주거가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약을 맺고 일부 대금을 납입했다며 시행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고소해놓고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며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대출 금액이 70%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주거가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현재 최대 40~5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개인 파산은 물론이고 젊은 신혼부부 계약자들은 출산계획마저 포기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생활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의 재산권과 주거권은 송두리째 박탈된다"며 "시행사 엠아이케이개발 대표와 창원시장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기부채납과 주차장 확보 등 추가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미적지근한 상태다.
창원시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에 맞으면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