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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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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실 제공최은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 원→50만 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 원→2천만 원)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했다.

최은석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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