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31일 법사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채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토론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