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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미애 "중재원 거친 의료사고만 1만2500여건…현황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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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반 집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거친 사고만 1만2568건
사망 2063명·중증 장애 205명·의식불명 61명
손해배상금 대부분 100~300만원…'0'원도 71건
합의·소송·소비자원 조정 등 포함하면 규모 더 커질듯
김미애 "협조 체계 구축해 전체 현황 파악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거친 의료사고가 약 1만 2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을 거치지 않은 사고들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전체 현황 파악을 통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 집계 기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2568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번 통계는 중재원의 기록만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라 전체 의료사고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중재원 집계 결과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의과 1만934건, 치과 1363건, 한의과 257건, 약제과 13건, 기타 1건이었다.

의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81건으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758건, 신경외과 1174건, 외과 802건, 성형외과 733건, 산부인과 617건 등이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2063명이었다. 중상해로 분류된 중증 장애는 205명, 의식불명은 61명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이 종결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건 5537건이었으며, 액수 구간별로 보면 100~300만원이 1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이상 배상은 5건, 1~3억원 48건, 5천만~1억원 106건, 4~5천만원 64건, 3~4천만원 86건, 2천~3천만원 240건, 1~2천만원 580건, 500~1천만원 923건, 300~500만원 880건, 50~100만원 583건, 1~50만원 444건 등이었다.

분쟁은 종결됐지만 손해배상금이 0원으로 끝난 경우도 71건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현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무부, 소비자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체적인 의료사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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