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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팔지 않는 카페…알고 보니 '불법 경마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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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한국마사회와 기획 점검
7개월간 하루 200만 원대 도박 추산
배달원으로 위장 잠입한 단속팀에 덜미

경찰과 한국마사회의 합동 현장 점검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찰과 한국마사회의 합동 현장 점검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시 주택가 일대에 카페로 위장한 시설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최근 한국마사회와의 합동 현장 점검에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50대 A씨와 이용자 60대 B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보 순찰 과정에서 접한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는 주민제보를 토대로 지난 1월부터 탐문을 이어오며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통상 불법 사설 경마장이 일반가게처럼 위장하고 CCTV로 출입문을 통제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유관기관인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안산 지역 일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경찰과 마사회 단속팀이 배달원으로 위장해 업장에 잠입함으로써 불법 경마장 운영 현장을 적발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장은 7개월간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하루 평균 150~200만 원대의 도박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마 경주는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경마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한국마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불법 경마, 도박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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