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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보사 기밀유출 군무원에 구속영장 청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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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적절한 시점에 언론 설명"…'늑장대처' 등 지적에는 반박

연합뉴스연합뉴스
군 검찰이 29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A씨가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저장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본인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기밀 사항인 블랙요원 정보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있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보했지만 한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사건의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일각에선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미 소문이 돌았던 사안이라는 설, 한국 해커가 북한 정보당국을 해킹하는 과정에서 사건 실체가 드러났다는 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첩사는 정보기관의 특성과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방첩사는 다만 "필요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또 "일부 매체가 '늑장 대처', '초동수사 실기' 등으로 표현하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보사 블랙 요원은 북한과 해외 군사첩보 수집을 위해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제3국에 체류하는 요원이다. 신원이 노출될 경우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신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정보사는 휘하의 블랙요원 신상 정보가 거의 전량 유출됐을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오랜 기간 공들여 양성한 블랙요원은 물론 인적 첩보망(휴민트)까지 붕괴되는 정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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