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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아닌 플랫폼인 티메프, '환불중단'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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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중단과 관련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플랫폼 사업자인 탓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에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거래구조상 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및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본사를 찾은 일부 고객에 환불 절차를 진행했지만, 현재 이를 중단했다. 환불 요청을 위한 온라인 접수와 고객센터 모두 사실상 '먹통' 상태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소비자가 환불이나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가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연대 책임'을 지고 환불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실제 연대 책임이 인정된 전례가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제재보다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무게를 두고 두 회사와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단 분쟁조정도 실제 배상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된 규모와 수수료 및 위약금 분담 등 건별로 따져야 할 절차가 상당한 탓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실제 배상 절차에 돌입해도 두 회사의 재무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편 모회사인 큐텐그룹은 약 700억 원을 조달해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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