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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모집해 가짜 후기·뒷광고 무더기 게시…공정위, 대행사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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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100만원·마켓잇에 시정명령 부과
모집한 인플루언서에 광고 원고를 주고 마치 체험 후기인 양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해
댓가 지급했지만 실제 광고에는 지급사실 알리지 않아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 공정위 제공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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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에 거짓 후기를 쓰게 하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마켓잇, 플로우마케팅 등 광고대행사 2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4월부터 약 3년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88개 광고주의 상품 2653건에 대한 소개· 추천 등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은 상품을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플로우마케팅이 미리 작성해 준 광고 '원고'를 마치 체험 후기인 것처럼 그대로 게시했다.

공정위는 경험적 사실을 광고해야 함에도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를 한 행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켓잇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267개 광고주의 상품 3944건에 대한 광고를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 하지만 광고에는 이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되며 이같은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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