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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PF 정리 6개월 내로"…금감원, 전 금융권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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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PF 구조조정 속도 주문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내달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전 금융권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연체 기준을 넘어선 사업장 등에 대한 경·공매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새롭게 발표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은행권의 자체 사업장 평가 결과를 이달 들어 제출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안으로 금융권의 자체적인 사업성 평가가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따른 유의·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정리 계획을 다시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침에서 유의·부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이행을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완료하라고 제시했다.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엔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6개월 내에 문제 사업장을 강제로 다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어려운 경우엔 그 사유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동산PF 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지만, 변경된 기준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시 원칙적으로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받아본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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