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사 대표 B씨와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민 대표 자격으로 주민들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맡은 B씨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기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당시 이 일대에는 총사업비 572억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이들은 설비 주요 자잿값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